가족간 계좌이체 루머, 진실은?
최근 온라인과 유튜브, SNS를 통해 “8월부터 가족끼리 50만원만 계좌이체 해도 증여세 폭탄이 부과된다”, “AI가 개인 계좌까지 실시간 감시한다” 같은 말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많이 나오는 Q&A, 핵심만 정리
Q1. 가족끼리 50만원 이상만 보내도 증여세 내라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2025년 7월 기준) 국세청이나 세무당국이 50만원만 이체했다고 바로 증여세를 물리거나, 모든 사람의 계좌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루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기존에도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특이거래만 선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소액 생활비 이체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Q2. 그럼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면 전혀 세금 걱정 안 해도 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세법상 증여세의 핵심은 ‘대가 없는 금전이전’입니다. 가족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무상으로 반복적, 정기적으로 주고받는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은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입니다.
Q3.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가족 관계 | 10년간 면세 한도 |
배우자 | 6억 원 |
부모-성인자녀 | 5,000만 원 |
부모-미성년자녀 | 2,000만 원 |
조부모-손자녀 | 1,000만 원 |
형제자매 | 1,000만 원 |
이 한도를 10년 동안 누적으로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10년간 이체했다면 증여세 없이 가능하지만, 7000만 원을 준다면 2000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Q4. 한번에 많이 주면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하나요?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나 고액·반복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예: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이 가능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안전하게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려면?
-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 10년간 1인당 한도 내에서 분산 송금
- 생활비·교육비 목적이라면 사용처 명확히 기재
- 송금시 ‘메모(입금명)’를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남기기
- 대여금(빌린 돈) 송금 시 차용증 작성
- 가족이라도 빌리는 돈이면 차용증을 써두면 안전
- 한 번에 큰 금액 이체/반복 이체는 주의
- 세법상 한도를 넘기는 대가 없는 증여는 반드시 신고 필요
Q6. 반복 송금도 조심해야 한다던데?
AI 기반 시스템의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소액·반복 이체도 모니터링이 더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용돈·생활비 등 흔한 거래는 당장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누적금액이 면세 한도를 넘거나 고의적으로 쪼개기 송금, 타당한 설명이 안 되는 자금이동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시 총정리해드립니다
- “가족끼리 50만원만 보내도 증여세 폭탄”은 사실 아님.
- 과세 기준은 10년 합산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달려있음.
- 투명한 계좌이체, 변명 가능한 사용목적 메모, 필요시 차용증 작성이 안전.
- 반복적·고액 송금 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좋음.
과장된 유튜브 루머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와 세법 기준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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